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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6. 6. 2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H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G지점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H에게 3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I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8.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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