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휴대폰 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대금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있는 E주유소 옆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2. 초순 16:00경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7. 하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전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