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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중순 23:00 경 시흥시 F에서 B가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다음날 새벽 오산시 H 주택 2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 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1. 하순 저녁 아산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 내에서, C이 흰색 종이에 넣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5~6 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 3.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K 빌딩 502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C이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달군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를 꽂아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중순 23:00 경 시흥시 F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 다음날 새벽 오산시 H 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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