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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117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208』

1. 피고인

가. 2019. 2. 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3.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공장 앞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2019. 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2. 10. 0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빨대에 연결하고,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90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9. 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F원룸’ G호에서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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