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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4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2. 25. 09:00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인 굴삭기 1대로 10회에 걸쳐 흙을 뒤엎거나 논두령을 쌓는 작업을 함으로써 굴삭기를 사용하고,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자진출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건설기계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건설기계운행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9. 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으나, 이 처벌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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