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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7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고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1:00경 위 D 야적장에서 평소 D에 고철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야적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 적재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철(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을 적재함 밖으로 꺼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서 사용하는 무등록 굴삭기를 조종하여 적재함 안에 있는 비철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의 몸체를 회전시키면 그 몸체 후면에 사람이 부딪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주변에 사람이나 다른 물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화물 적재함에 들어 있는 비철을 굴삭기 집게로 들어 올려 몸체를 회전시킨 과실로, 위 화물 적재함에 달려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 비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를 위 굴삭기 몸체 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굴삭기 몸체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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