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0.경 B과, 피고가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B에게 계약금액 274,000,000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6. 1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4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30.경부터 2017. 3. 17.경까지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거래 도중인 2017. 3. 14.경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레미콘의 추가 공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하였고, 피고는 당시까지의 미납 레미콘 대금 15,786,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3. 1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4,305,180원 상당의 레미콘을 추가 공급하였다
(이하 위 추가 공급된 레미콘을 ‘이 사건 레미콘’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B은 2017. 5. 18.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건축공사 이행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7. 6. 20.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2017. 6. 21. 7,000,000원, 같은 해
7. 7. 2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건축공사 이행합의 약정서
1. 이 사건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금)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상호 합의한다.
2. 공사 시공자인 B은 건축주 A 씨(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별도 제시한 (공사미비사항 체크리스트)에 관한 것을 마무리 해주기로 하며 미비공사 완료 후 모든 이의제기나 추가공사 부분을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모든 인건비와 자재대금 일체)
3. 건축설계비는 (D회사 E)에게 피고가 직접 지급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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