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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3514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2012. 3. 13.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골프장시설, 콘도시설 및 부대 운영사업, 부동산 개발업(골프장, 스키장, 콘도, 리조트, 상가, 종합휴양지, 관광지등 기타 일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콘도미니엄, 골프장, 호텔, 스포츠시설,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분양, 임대, 관리,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골프장 사업의 시행 원고는 2007. 3.경부터 춘천시 D, E 일원 약 64만 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F 골프ㆍ스키 리조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금원의 지급 1)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예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예약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009. 9. 29. 2억 원, 2009. 12. 21. 4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예약 약정서 사업개요 위치 : 춘천시 D, E 일원 사업명 : F 리조트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제2조(의무) 1)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의무

가. 갑은 F 리조트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의 시공은 가능한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나. 갑은 본계약 체결 예약확약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의 의무

가. 갑의 건축부문 인허가 업무 진행시 갑의 요청이 있으면 을은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갑의 예약확약금은 을의 초기투입금액 즉, 사전조사, 견적, 인건비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초기투입 지원금(예약확약금)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의 선급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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