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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14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5.부터 2014. 1. 27.까지 포항시 남구 A 지상 상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39,359,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4. 3. 3. 및 2014. 3. 17. 포항시 남구 B 여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여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상가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7,773,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타채2702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물품대금 사건으로 지급받을 소송비용, 물품대금 등 중 105,609,07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 중 52,13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52,1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인이 청구금액을 105,609,073원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물품대금 사건으로 지급받을 소송비용,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이 2015. 12.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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