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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4 2017가단47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동해시 C 지상에 원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맡겼는데,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명의로 구매하는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로 E, 영동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레미콘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철근대금 23,163,000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여 8,163,3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레미콘대금 65,884,600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여 35,884,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47,900원(= 8,163,300원 35,88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공사대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제출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D이 E, 영동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철근과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가 D의 요청을 받아 2017. 4. 27. 영동레미콘 주식회사 예금계좌로 3,000만 원, 원고의 대표이사 F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나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철근, 레미콘 대금 중 결제되지 않은 잔금이 각 8,163,300원, 35,884,600원이라는 점이나 위 철근, 레미콘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점, 피고가 위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D은 영동레미콘 주식회사나 E에 지급할 잔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부가가치세 문제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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