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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3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의 오빠인 망 C(2017. 10. 17.경 사망)은 피고 소유인 논산시 D, E 각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요양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2015. 9. 7. 피고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 6억 원, 기간 2015. 12. 20.까지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문서의 작성 및 원고의 레미콘 공급 원고는 2015. 10. 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망 C은 위 레미콘 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하고, 위 주문서에 의한 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뒤 피고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5. 13.까지 소외 회사에게 레미콘 합계 42,623,46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2016. 4. 11.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으로 3,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9,623,4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원고는 소외 회사 및 망 C에게 레미콘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6. 12.경 소외 회사 및 망 C으로부터, 피고와 망 C이 위 레미콘대금 39,623,460원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의한 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약정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망 C이 작성한 것으로, 망 C은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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