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4 2019고단10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18. 11. 23.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하천구역 안 약 25,000㎡에서 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토지이용계획정보 출력물 1부, 현장사진 1매, 하천부지 불법경작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토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년 간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경작지로 사용하였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그 경작면적이 25,000㎡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3회에 걸쳐 토지 점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경작을 계속하였고, 현장에 간 2018. 11. 23. 의성군청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