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정3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7. 12. 6.까지 경북 C 국가 하천 구역 안 약 1,580㎡에 마늘을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성천( 국가 하천) 하천 부지 불법 점용 현황, 국가 하천 하천 부지 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 복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를 넘는 고령으로서 기초 노령 연금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