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고정39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94』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C에서, 2012. 4. 27. 경 피고인의 불법 점용을 현지 확인한 관할 관청의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D 유원지 영업행위를 할 목적으로 2011. 9. 17. 경 위 하천구역에 설치한 방가로 7동, 컨테이너 1동, 화장실 1동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목 식재 20 주, 하천구역 성토작업 등을 하여 2016. 7. 20. 경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지 영업을 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7.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국유재산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임의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점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016 고 정 598』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2. 9 월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서 컨테이너 1동, 조립 식 목조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행정재산 인 위 토지 중 37㎡ 부분을 사용하고, F에서 조립식 목조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행정재산 인 위 토지 중 26㎡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606』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