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43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8. 6.까지 전북 완주군 B, 하천구역인 'C‘에서 평상 32개, 비가림시설 2동(2m×30m, 2m×20m)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평상대여 영업을 함으로써 허가없이 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하천 불법점용 원상복구 계고(C),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