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3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등을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 점용 허가 없이 2012. 11. 7.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하천구역인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입구 1번 주차장에서 1톤 트럭 2대(B, C)와 테이블 및 의자 등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