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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C과 대출금 2,000만 원, 연이율 8.4%, 기간 3년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고,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4,03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불상의 인터넷 대부업체와 모의하여 위 인터넷 대부업체로부터 위 4,0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마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할 무렵 피해자 이외의 5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채권소멸사실통지,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신한은행), 최근 대출금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 대출거래 내역서(HK은행), 전액상환 확인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식회사), 대출금완납확인서(SBI저축은행), 대출상환영수증(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액상환확인서(애니원캐피탈), 수사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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