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2,26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대출업체들로부터 연 39%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왔는데,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면서 2013. 9.경에는 원금 약 9,600만 원, 월 이자 250여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월급도 25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원금 상환은커녕 월급 전부를 이자로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대출알선업체의 B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신용도가 높아지면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당신 연봉의 300%인 1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 전부를 대출받아 우리 업체에게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가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대출알선업체는 피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피고의 신용도가 높아지자 피고에게 대출업체를 지정해 주면서 휴일인 2013. 10. 9. 한글날 무렵에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2) 피고는 2013. 10. 8. 원고와 대출금액 4,000만 원, 이자율 연 8.1%, 만기 1년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할 당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나 원고 외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고, 원고 회사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이며, 만약 상환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