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연계된 대출모집회사인 B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한편 대출실행일 기준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4,000만 원, 대출금리 8.3%, 대출기간 1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할 생각으로 실제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8,989,000원, 2013. 4. 18.경 농협에서 20,000,000원, 2013. 4. 26.경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4,346,000원 등 합계 33,335,000원을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