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대출실행 1년이 지난 무렵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즉 ‘이 사건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요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실행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