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 1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 고합 23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H( 여, 15세) 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 와 친구이고, 공소 외 I( 여, 17세) 과도 친구이다.
피고인
A, B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들은 2018. 3. 15.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대구 동구 J 모텔 K 호에 투숙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아는 여자애 중에서 걸레 같은 애 하나 불러 도” 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8. 3. 16. 00: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M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B, A는 2018. 3. 16. 00:10 경 위 약속장소로 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위 모텔 K 호로 데리고 온 후, 맥주를 사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과 가방을 K 호에 둔 채 피고인 B과 함께 N 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16. 00:40 경 위 모텔 N 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집에 가고 싶다, 보내
달라” 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K 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가서 “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N 호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B 이 쟤, 여자 잘 때린다, 여자 때리면 자궁까지 엄청 때린다, 집에 가려면 B한테 맞거나 아니면 B랑 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다시 N 호에 들어가 불을 끄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