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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0.경 게임기 판매사업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012. 10. 22.경 게임기 투자사업금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약정한 금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그 이후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던 중 2012. 11. 1.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 20: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7-2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늘 너 죽인다, 애들 다 불렀으니 뼈를 추려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한 다음, 위 피해자를 커피숍 외부 테라스로 끌고 가,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목덜미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와 위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니가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목포의 G야, 우리 애들 다 불러놓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서방 식구다, 살아서는 못 간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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