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워 커 힐 외식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외식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댓 글을 작성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외식 상품권을 150,000원에 판매할 테니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택배로 외식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외식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외식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 81 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