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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7 2017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 피고인은 2016. 3. 14.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10 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장당 8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상품권 판매처로부터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장당 85,000원이 아닌 97,0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부친 병원비,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시 불로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약속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16,869,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79,981,000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대금 36,8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7』 피고인은 2016. 2. 4. 경 경남 하동군 C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화장품 선물 세트를 방문판매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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