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352』
가. 2015.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 전집을 구매하겠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D(15 세 )에게 연락하여 ‘ 소설 전집을 매도할 테니 4만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소설 전집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연락하여 ‘25,000 원을 송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3697』 피고인은 2015. 7. 18. 경 서울 송파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컴퓨터 CPU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신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CPU 인 ‘15 아이비 ’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