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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단1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85,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607』 피고인은 2016. 9. 23. 경 목포시 N에 있는 O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7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외에 판매할 만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P 계좌로 대금 7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4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3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31.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0 장을 85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R) 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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