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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8556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5115호로 ‘D이 피고들로부터 화성시 E 다가구신축공사 등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23,077,216원(피고들 각각 11,583,60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들에 대한 송달장소를 ‘화성시 E’로 하여 2018. 9. 4. 피고 B에게, 2018. 9. 3.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949호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송달장소를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기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피고들에게 각 11,583,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의 소장을 첨부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송달장소 4층에 거주하면서, 1층의 우체국 등기우편 안내문을 보고 우체국을 찾아가 2019. 2. 22.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고, 2019. 2. 25. 제1심 법원에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6. 1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사. 이후 제1심 법원은 2019. 6. 26. 판결정본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7.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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