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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88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93383호로 광고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사무원 C은 2014. 8. 7.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 D빌딩 505호’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2014. 8. 14. 제1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4. 8. 29.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원고의 2014. 8. 25.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15.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0. 24. 발송송달을 한 후 2014. 11. 12.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4. 11. 13.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1. 24. 발송송달을 한 후 2014. 11.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2. 4.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2.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정본은 2015. 1.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5. 1. 2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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