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6444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중원구 B B02호’, 송달장소를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 D회사 E지점’으로 기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9. 2.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2013. 9.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3) 위 법원은 2013. 9. 9.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다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송달현황서에는 피고가 2013. 9. 6.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3. 9. 13.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 서증,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하여 송달간주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4. 6.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7.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4. 7. 2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2015. 6.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