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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89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6444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중원구 B B02호’, 송달장소를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 D회사 E지점’으로 기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9. 2.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2013. 9.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3) 위 법원은 2013. 9. 9.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다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송달현황서에는 피고가 2013. 9. 6.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3. 9. 13.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 서증,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하여 송달간주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4. 6.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 위 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4. 7.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4. 7. 2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2015. 6. 19.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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