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57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4. 18.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18,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사를 한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영업을 하는 곳인 ’전북 부안군 C, 2층‘으로 송달장소를 보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5. 25. 피고에게 위 보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7. 5. 31. 집행관으로부터 위 송달장소에서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수령한 후, 2017. 6. 1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9. 8.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송달장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7. 9. 18.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7. 11.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7. 12. 1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6) 피고는 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1. 3.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8. 2. 19.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소지 소재의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는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었고, 이에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변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