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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49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74948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의 모친이자 피고 C의 처인 D이 2014. 6. 27. 피고들의 송달장소인 ‘서울 강서구 E건물 지층’에서 소장 부본을 모두 송달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4. 7. 23. 제1심 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의 소송대리를 허가해 달라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피고 C이 2014. 9. 5.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모두 송달받았으며, 피고들은 2014. 9. 15.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자 피고 본인으로서 2014. 9. 22.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고지된 제2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피고 C이 2014. 11. 11. 위 송달장소에서 이를 모두 송달받았고, 피고들이 2014. 11. 24.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하고 2014. 11. 25.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11. 25.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2. 3. 발송송달을 한 후 2014. 12. 9.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2. 11. 제1심 판결 정본을 피고들의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2014. 12. 17.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2.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정본은 2015. 1. 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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