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6: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다호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7호광장 방면에서 공항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92,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제주시 E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 뜨개방’ 입구 목제 데크를 들이받아 수리비 39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맞은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주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트라제XG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전조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