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3:48 경 제주시 D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던 중, 제주시 D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 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4만 7,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주시 G 부근 도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2만 5,850원 상당이 공소장에는 F 카 렌스 승용차, I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가 각 “31 만 3,288원, 23만 4,408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각 보험 수리비 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5, 36 쪽 )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동고 산로 28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 여, 25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K 소유의 L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90만 3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M 부근 N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통을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조사 사진, 실황 조사서 (2017-001798),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