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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3: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인건강센터 쪽에서 진월동 고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이 설치, 관리하는 수개의 중앙분리대 봉을 연달아 들이받아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중앙분리대 봉의 파편이 비산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보닛 등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XG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496,9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776,8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503,29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관련),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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