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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2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40경 경기 화성 팔탄 하저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307.6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갓길에 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왼쪽 뒷부분과 연료통 부위를 들이받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을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차량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D차량에 수리비 10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이 싣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중장비에 수리비 22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E이 운행하던 피해자 (주)장기렌트카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4,283,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광영기업 소유의 H차량에 수리비 3,969,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화성지사)의 도로시설물(가드레일, 방음벽,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80,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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