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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나20503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05. 5. 27. C에게 입회금으로 9,000만 원을 납입하면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골프클럽 회칙에 따라 2015. 5. 12. 및 2010. 8. 19. C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신청을 하였는데 C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C에 대해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원고보조참가인은 C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C의 일반 공동담보재산의 회복으로 인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한 책임재산을 얻게 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어떤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는 그 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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