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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73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이 만든 소위 ‘D( 결제 수단으로서 피고인 측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구입비 명목으로 1 구좌 121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3주 만에 140만 원 상당의 D를 지급해 주고, 음식물처리 사업 및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D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금원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일부 투자 설명을 담당한 자이고, E은 위 업체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전산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 인은 위 업체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업체의 접수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F은 위 업체의 경영기획이사로서 위 업체의 쇼핑몰사업을 담당한 자이며, G는 위 업체의 전 북 익산 지점장이고, 주식회사 C은 음식물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위 업체의 회장인 H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I 1213, 1214호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수원 팔달 지점 등 전국 지점 등지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구좌 121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 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1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며,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산하 좌우 매출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6%를 육성 보너스( 후원 수당) 로 지급하고,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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