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만든 소위 ‘C( 결제 수단으로서 피고인 측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구입비 명목으로 1 구좌 121만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3주 만에 140만원 상당의 C를 지급해 주고, 음식물처리 사업 및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C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 취한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회장 겸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의 투자 설명, 투자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자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건물 1213, 1214호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수원 팔달 지점 등 전국 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구좌 121만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이 되고,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 구좌 121만원에 대하여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산하 좌우 매출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6%를 육성 보너스( 후원 수당) 로 지급하고, 산하 3 대까지의 하위 판매원의 육성 보너스의 30% 내지 10%를 육성관리 보너스( 후원 수당) 로 지급한다 ”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3 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