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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4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에 본사를 둔 유 펀 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 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 유 토큰’ 투자 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부천시 원미구 C, 501호 소재 ‘D’ 의 운영자인 E과 공모하여, 2014 10. 3. 경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다단계조직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 구좌 500 달러 (60 만 원 )를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 포인트( 유 토큰 달러 )를 지급한다.

후 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유 토큰을 구입하면 유 펀 그룹에서 발행한 때로부터 시세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한 시세에 따라 후 순위 사업자들에게 유 토큰을 현금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한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 구좌 500 달러를 납입하여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유 토큰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 의 7~12 %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본인의 하위 사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중 매출액이 적은 한 명이 납입한 금액의 7~10 %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 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 수당의 3%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즉, 판매원이 되고자 하면 500 달러 (1 구좌 )를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투자 및 가입 설명을 하고, 위 다단계조직의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F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다단계 판매원 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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