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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F 주식회사 및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감사로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로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H, 관리실장으로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I과 함께 2015. 11. 26.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J 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 가가 판매가의 1/13 정도에 불과 하여 판매가에 비해 조 악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 인 당 1 구좌 13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을 납입하면 준회원이 되고, 1 인 당 1 구좌 39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을 납입하면 정회원이 되어 위 업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주 목요일 1회 수당을 지급 받아 준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 퍼센트를 지급 받고, 정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0 퍼센트를 지급 받으며, 준회원과 정회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퍼센트를 소개 보너스로 지급 받고, 정회원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정회원을 모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 후원 수당) 을 지급 받고, 팀장이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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