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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4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 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 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가 ’E‘ 임) 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 서울센터 장 ‘으로서 B의 하위 사업 자인 ’ 서울 클럽 장‘ G을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 및 회원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 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 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대표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2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H 빌딩 I 호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의 1 구좌 650만원 (5,000 달러) 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 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C( 투자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 )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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