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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19고단27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11 내지 22, 25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2770』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대전 동구 E 소재 ‘F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6세)으로 하여금 5.9m 높이의 건물 측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작업 구간 안전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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