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덕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09:45경 광주시 서구 D 소재 E에서 소속 근로자인 F(59세)로 하여금 배기덕트 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다가 F가 사다리 상부 디딤판과 배기덕트 상부를 밟고 덕트 플랜지의 클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배기덕트와 함께 약 2.7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전남대학병원에서 뇌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가. 사업주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