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부부이다.
1. 2015.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2: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옆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