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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00:4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61 세) 을 보고 “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왔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구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호 간의 싸움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서로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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