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0:5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과 취침자리 문제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