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 00:30 경 대전 중구 B 건물 C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9세) 가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엑셀 파이프( 길이 약 60cm) 와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엉덩이,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처분( 상해죄), 공소권 없음 처분( 폭행죄)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다 가정 내 폭력행사가 처음이 아닌 점, 폭력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합리화하는 점 등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