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5세) 과 피해자 E(4 세) 의 친부이며, 피해자 F( 여, 40세) 는 위 C의 언니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1) 2016. 8 ~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
9.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안동시 G 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말려 놓은 꽃다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9.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담뱃불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에 라이터를 쥔 채 피해자의 팔,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및 일시 의식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오전 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깨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 한명씩 안고 거실에 나가 조용히 깨워 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도와 줄 거 아니면 말하지 마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냄비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새벽 경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7.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22:40 경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