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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87』

1. 2015. 12. 7.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7. 12:4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6 세) 이 F와 함께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15:00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전 가항 일을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21:2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206』 피고인은 2016. 12. 11. 16:00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위 재판 중 사건의 피해를 당한 일로 피고인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자전거 자물쇠를 손에 들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복부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골 함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수사 협조 의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거나,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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