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등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12. 7. 13. 피고, D, E와 사이에 ‘갑(채권자)’을 ‘C 주식회사’, ‘을(채무자)’을 ‘피고’ 및 ‘D’, ‘을(담보제공자)’을 ‘E’로 각 기재하고 ‘갑(채권자)에게 을(채무자, 담보제공자)이 지불(변제)해야 하는 9,500만 원을 을이 지불(변제)하지 못하여 아산시 G(H공구 준설현장)의 준설된 물건(모래)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모래 담보(채권)계약서(이하 ‘이 사건 모래 담보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 E는 같은 날 수신 채권자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귀하’로 하여 ‘변제금액’을 ‘9,500만 원’, ‘현금변제금 반환 내용’을 ‘을(피고, D, E)은 을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준설사업 계약 체결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유 없이 무조건 변제(채권) 금액 전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약속한다. 채권자 갑(채권자 A)에게 위 기일에 현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을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 변제금 각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하였다. 라. C 주식회사는 2013. 12. 2. 해산 간주되었고, 2016. 12. 2.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을가 2, 을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인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계약당사자는 C 주식회사이므로 원고는 위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